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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한국 귀국이사 및 해외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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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및 해외이사

진행절차

1. 고객
- 상담 / 방문 견적
- 계약

2. 포장작업
- Packing List 및 통관서류 준비
- Client 작성 보험가입

3. 컨테이너 작업

4. 선적

5. 선적항 출항

6. 목적항 입항

7. 세관통관

8. 세금(관세, 부가세) 발생시 지불 및 서류 작업 진행

9. 현지사무소 관리

10. 자택배달
 

적하보험 부보


- 고객님의 팩킹리스트에 고객님께서 직접 물품별 보험가액을 책정합니다.


- 보상금은 개별 물품별 부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등은 보험 부보가 불가합니다.


- 보험비는 총 부보액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보험처리


- 자택에서 화물 인수시 팩킹리스트와 비교하여 분실 여부를 확인 후 배송확인서에 표기 해주셔야합니다.


*배송 당일날 확인되지 않은 불실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불가합니다.


- 파손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 인수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파손 여부에 대해 뉴질랜드 본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파손 화물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을 찍어주세요


- 보험금은 고객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뉴질랜드, 호주 검역


- 뉴질랜드/호주는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입 통관을 진행할 때에 세관 통관 뿐만 아니라, 화물 검사/검역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검사 대상 물품의 수량 및 검사 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됩니다.


- 주요 검역 대상인 야외 활동 제품(흙이나 이물질이 발견되기 쉬운 물품들)은 발송전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보내야 하며, 청소기의 먼지주머니는 미리 제거하셔야 합니다.

견적 산출법 안내

1CBM은 가로 1m * 세로 1m * 높이 1m의 부피, 가정집으로 치면, 세탁기 하나 정도의 부피 입니다.

20ft 컨테이너 사이즈
길이: 5.8m
폭: 2.3m
높이: 2.3m


40ft 컨테이너 사이즈
길이: 12.19m
폭: 2.3m
높이: 2.3m
 

해상운송


- 해상운송은 부피(CBM 단위)로 운송료가 책정됩니다.


- 1 CBM(1 Cubic Metre)은 가로 1m X 세로 1m X 높이 1m 부피의 화물 입니다.

화물포장후 총 CBM에 따라 운송가격이 산출됩니다.


- 단독으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총 부피와 관련없이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가격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항공운송


- 항공운송은 실제 무게와 부피 무게 중에 높에 나오는 무게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 부피 무게의 계산 방식은 (가로 cm X 세로 cm X 높이 cm) ÷ 6000 입니다.

추가운임


- 국내 발생비용: 포장, 국내운송료, 통관료, 부두 부대비용 등


- 운임: 해상/항공 운송료


- 현지 발생비용: 부두 부대비용, 통관료, 보세창고료, 내국 운송료, 배송비 등

한국 통관정보

이사화물의 통관조건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 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 (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려는 사람

 


이사물품의 반입기간


-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 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 기준 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이사자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필요한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 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구입 3개월미만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가 되며, 면세를 받고자 하는 단기체류자는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자동차, 필수과세품목, 이사화물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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