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 새제품/중고물품 한국세관 신고방법
◎한국세관에서 정한 새제품에 대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구입하신 새제품은: 제조회사, 제품명, 함량, 갯수, 개당 가격을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 물건내용 적는것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에 한글 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신후에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택배신청서 아래에 있는 "한국으로 보내시는 물건 신고방법 안내"를 클릭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①: 2 Nike Men's T-Shirt $40 each
나이키 남자 티셔츠 2개 개당 40불
예시 ②: 1 Thompson's Propolis 1000mg 300 Capsules $53.70
톰슨 프로폴리스 1000mg 300캡슐 53.70불
예시 ③: 2 Cookie Time Cookie 250g $3 each
쿠키타임 쿠키 250g 2개 개당 3불
예시 ④: 4 Red Seal Propolis toothpaste 100g $3 each
레드씰 프로폴리스 치약 100g 4개 개당 3불
예시 ⑤: 2 Comvita Manuka Honey UMF 10+ 500g $30 each
콤비타 마누카꿀 UMF 10+ 500g 2개 개당 30불
◎한국세관에서 정한 중고물건에 대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하시던 중고물품은: 물품명, 갯수, 개당 가격을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 물건내용 적는것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에 한글 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신후에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택배신청서 아래에 있는 "한국으로 보내시는 물건 신고방법 안내"를 클릭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①: 6 Used clothes $10 each (★신청서 작성시 모든 옷 종류는 자켓, 속옷, 반팔, 반바지 등 구분 없이 Clothes으로 통일 해주세요)
중고옷 6개 개당 10불
예시 ②: 2 Used shoes $20 each
중고신발 2개 개당 20불
예시 ③: 1 Used bag $5 each
중고가방 1개 5불
예시 ④: 5 Used books $2 each
중고책 5권 개당 2불
예시 ⑤: 2 Used socks $1 each
양말 2개 개당 1불
★사용하신 물건들이니 중고가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중고가격이므로 금액은 손님께서 알아서 책정해서 적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택배신청서에 물건내용을 작성하실때에는 보내시는 모든 물건을 적어주셔야하므로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던 물품도 적어주셔야합니다☆
보내시는 새제품, 중고제품 모두 신고(작성)하셔야합니다. 택배신청서에 제품 가격 작성시 물품가격이 한국세관규정 무과세 범위 미화 $150(총 물품 가격+배송비)를 초과할경우 낮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저희 패스트카고는 세금을 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택배물품을 US$100 - $130 정도로 낮춰 작성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신고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그대로 신고는 해드리지만 세관에 걸려서 세금을 내셔야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 박스를 보내시는 경우 같은 주소(같은 받으시는 분)로 보내지는 모든 박스들의 총 가격 US$150으로 적용됩니다. 즉 받으시는분 성함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택배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①첫번째: 큰 한박스를 만드는 대신 두개로 따로 포장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또는 다음 출발건으로 나누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두번째: 두박스가 각각 같은 배송지로 각각 다른분의 앞으로 배송이 되게 보냈다고해도 같은날 한국에 도착하면 한박스로 취급을 할수 있으므로, 각각 다른 배송지와 각각 다른분 앞으로 배송이 되게 하는것 입니다.
▶ 건강식품(영양제)의 갯수가 6개를 넘는 경우에는:
①첫번째: 한번에 발송할 수 있는 건강식품의 갯수는 6개 입니다(박스당 6개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8개를 보내신다면 2개는 폐기되며, 폐기비용 3-5만원 가량을 세관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②두번째: 한분에게만 보내야할 경우에는 8개를 두박스로 나누어 포장해서 화요일, 금요일 출발건으로 각각 나눠서 보내거나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보내야합니다.
③세번째: 두박스가 각각 같은 배송지로 각각 다른분의 앞으로 배송이 되게 보냈다고해도 같은날 한국에 도착하면 한박스로 취급을 할수 있으므로, 두박스 모두 다른 배송지와 다른분 앞으로 배송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택배규정이나 항공규정에 따라 보내드릴수 없는 물건을 보내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내시는 손님과 그 물건을 다루는 저희 패스트카고 모두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 저희가 자체 검수를 진행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분히 택배정보를 확인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 한국세관 통관시 추가정보(서류)가 필요하거나 관세 또는 부가세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와 연계된 통관회사에서 손님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통관회사쪽으로 처리해주세요.
뉴질랜드 → 한국 귀국이사 및 해외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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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및 해외이사
진행절차
1. 고객
- 상담 / 방문 견적
- 계약
2. 포장작업
- Packing List 및 통관서류 준비
- Client 작성 보험가입
3. 컨테이너 작업
4. 선적
5. 선적항 출항
6. 목적항 입항
7. 세관통관
8. 세금(관세, 부가세) 발생시 지불 및 서류 작업 진행
9. 현지사무소 관리
10. 자택배달
적하보험 부보
- 고객님의 팩킹리스트에 고객님께서 직접 물품별 보험가액을 책정합니다.
- 보상금은 개별 물품별 부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등은 보험 부보가 불가합니다.
- 보험비는 총 부보액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보험처리
- 자택에서 화물 인수시 팩킹리스트와 비교하여 분실 여부를 확인 후 배송확인서에 표기 해주셔야합니다.
*배송 당일날 확인되지 않은 불실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불가합니다.
- 파손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 인수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파손 여부에 대해 뉴질랜드 본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파손 화물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을 찍어주세요
- 보험금은 고객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뉴질랜드, 호주 검역
- 뉴질랜드/호주는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입 통관을 진행할 때에 세관 통관 뿐만 아니라, 화물 검사/검역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검사 대상 물품의 수량 및 검사 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됩니다.
- 주요 검역 대상인 야외 활동 제품(흙이나 이물질이 발견되기 쉬운 물품들)은 발송전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보내야 하며, 청소기의 먼지주머니는 미리 제거하셔야 합니다.
견적 산출법 안내


1CBM은 가로 1m * 세로 1m * 높이 1m의 부피, 가정집으로 치면, 세탁기 하나 정도의 부피 입니다.
20ft 컨테이너 사이즈
길이: 5.8m
폭: 2.3m
높이: 2.3m
40ft 컨테이너 사이즈
길이: 12.19m
폭: 2.3m
높이: 2.3m
해상운송
- 해상운송은 부피(CBM 단위)로 운송료가 책정됩니다.
- 1 CBM(1 Cubic Metre)은 가로 1m X 세로 1m X 높이 1m 부피의 화물 입니다.
화물포장후 총 CBM에 따라 운송가격이 산출됩니다.
- 단독으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총 부피와 관련없이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가격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항공운송
- 항공운송은 실제 무게와 부피 무게 중에 높에 나오는 무게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 부피 무게의 계산 방식은 (가로 cm X 세로 cm X 높이 cm) ÷ 6000 입니다.
추가운임
- 국내 발생비용: 포장, 국내운송료, 통관료, 부두 부대비용 등
- 운임: 해상/항공 운송료
- 현지 발생비용: 부두 부대비용, 통관료, 보세창고료, 내국 운송료, 배송비 등
한국 통관정보
이사화물의 통관조건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 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 (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려는 사람
이사물품의 반입기간
-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 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 기준 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이사자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필요한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 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구입 3개월미만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가 되며, 면세를 받고자 하는 단기체류자는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자동차, 필수과세품목, 이사화물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