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 새제품/중고물품 한국세관 신고방법
◎한국세관에서 정한 새제품에 대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구입하신 새제품은: 제조회사, 제품명, 함량, 갯수, 개당 가격을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 물건내용 적는것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에 한글 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신후에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택배신청서 아래에 있는 "한국으로 보내시는 물건 신고방법 안내"를 클릭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①: 2 Nike Men's T-Shirt $40 each
나이키 남자 티셔츠 2개 개당 40불
예시 ②: 1 Thompson's Propolis 1000mg 300 Capsules $53.70
톰슨 프로폴리스 1000mg 300캡슐 53.70불
예시 ③: 2 Cookie Time Cookie 250g $3 each
쿠키타임 쿠키 250g 2개 개당 3불
예시 ④: 4 Red Seal Propolis toothpaste 100g $3 each
레드씰 프로폴리스 치약 100g 4개 개당 3불
예시 ⑤: 2 Comvita Manuka Honey UMF 10+ 500g $30 each
콤비타 마누카꿀 UMF 10+ 500g 2개 개당 30불
◎한국세관에서 정한 중고물건에 대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하시던 중고물품은: 물품명, 갯수, 개당 가격을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 물건내용 적는것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에 한글 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신후에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택배신청서 아래에 있는 "한국으로 보내시는 물건 신고방법 안내"를 클릭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①: 6 Used clothes $10 each (★신청서 작성시 모든 옷 종류는 자켓, 속옷, 반팔, 반바지 등 구분 없이 Clothes으로 통일 해주세요)
중고옷 6개 개당 10불
예시 ②: 2 Used shoes $20 each
중고신발 2개 개당 20불
예시 ③: 1 Used bag $5 each
중고가방 1개 5불
예시 ④: 5 Used books $2 each
중고책 5권 개당 2불
예시 ⑤: 2 Used socks $1 each
양말 2개 개당 1불
★사용하신 물건들이니 중고가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중고가격이므로 금액은 손님께서 알아서 책정해서 적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택배신청서에 물건내용을 작성하실때에는 보내시는 모든 물건을 적어주셔야하므로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던 물품도 적어주셔야합니다☆
보내시는 새제품, 중고제품 모두 신고(작성)하셔야합니다. 택배신청서에 제품 가격 작성시 물품가격이 한국세관규정 무과세 범위 미화 $150(총 물품 가격+배송비)를 초과할경우 낮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저희 패스트카고는 세금을 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택배물품을 US$100 - $130 정도로 낮춰 작성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신고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그대로 신고는 해드리지만 세관에 걸려서 세금을 내셔야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 박스를 보내시는 경우 같은 주소(같은 받으시는 분)로 보내지는 모든 박스들의 총 가격 US$150으로 적용됩니다. 즉 받으시는분 성함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택배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①첫번째: 큰 한박스를 만드는 대신 두개로 따로 포장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또는 다음 출발건으로 나누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두번째: 두박스가 각각 같은 배송지로 각각 다른분의 앞으로 배송이 되게 보냈다고해도 같은날 한국에 도착하면 한박스로 취급을 할수 있으므로, 각각 다른 배송지와 각각 다른분 앞으로 배송이 되게 하는것 입니다.
▶ 건강식품(영양제)의 갯수가 6개를 넘는 경우에는:
①첫번째: 한번에 발송할 수 있는 건강식품의 갯수는 6개 입니다(박스당 6개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8개를 보내신다면 2개는 폐기되며, 폐기비용 3-5만원 가량을 세관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②두번째: 한분에게만 보내야할 경우에는 8개를 두박스로 나누어 포장해서 화요일, 금요일 출발건으로 각각 나눠서 보내거나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보내야합니다.
③세번째: 두박스가 각각 같은 배송지로 각각 다른분의 앞으로 배송이 되게 보냈다고해도 같은날 한국에 도착하면 한박스로 취급을 할수 있으므로, 두박스 모두 다른 배송지와 다른분 앞으로 배송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택배규정이나 항공규정에 따라 보내드릴수 없는 물건을 보내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내시는 손님과 그 물건을 다루는 저희 패스트카고 모두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 저희가 자체 검수를 진행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분히 택배정보를 확인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 한국세관 통관시 추가정보(서류)가 필요하거나 관세 또는 부가세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와 연계된 통관회사에서 손님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통관회사쪽으로 처리해주세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및 귀국 택배 통관안내
★★한국에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던 물건도, 뉴질랜드에서 사용하시던 물건도 모두 한국세관규정에 맞게 신고되어야합니다★★
보내실 박스가 여러개의 경우 내용물을 박스 별로 각각 나눠서 적지 않고 전체 물건내용을 합쳐서 신청서에 작성 해주세요.
★★한국으로 발송후 모든 택배관련 처리사항은 저희 패스트카고가 아닌 한국에 있는 담당 관세사/통관사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관세사/통관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이삿짐통관 준비 서류 입니다.
<<이삿짐 준비서류>>
**손님께서 패스트카고가 아닌 한국 통관업체에 제출하셔야할 이삿짐 준비서류 입니다**
1. 여권사본
2. 출입국사실증명원
3. 사유서
4. 거주한 국가 거소증(거소 증명서) (없으면 체류허가서/비자, 부동산계약서 등과 같은 체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동반입국자가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며 최초 출국날짜 마지막 입국날짜가 나오도록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유서 기재내용>>
따로 양식은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은 반드시 적어주셔야합니다.
1. 거주사유
2. 거주기간
3. 귀국사유
4. 날짜 본인 서명
동반귀국자가 있으신 경우, 동방귀국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짐 받는 주소지와 일치해야합니다) 함께 송부해주셔야합니다.
이삿짐통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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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으시는분이 뉴질랜드 거주 6개월 이상, 한국 귀국 6개월 미만이어야 이삿짐으로 통관처리 되며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세관에서 판단을 하는것이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다른 고가의 물건의 경우 세금을 지불하셔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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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께서 이삿짐 통관으로 보내고 싶으시다는 문의를 주시지만 이삿짐 통관 여부(즉 면세여부)는 통관시에 한국세관에서 정하는것이며, 이삿짐 통관시 필요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관세사에서 서류를 위해서 연락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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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민권자를 제외한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뉴질랜드 영주권자 등에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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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으로 통관이 되려면 본인 앞으로 통관을 진행해야하기에 택배신청서 작성시에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통관고유부호 또는 여권번호 중에서 하나를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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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택배가 통관될 시점에 받으시는분(본인)이 한국에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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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관에서 이삿짐으로 진행시에 화물의 한국 도착후 한국의 통관업체에서 받으시는 분의 한국내 연락처로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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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시는분(본인)이 해외에 계시는경우 세관에서 택배물품을 보관하게 되며 한국에 입국후 안내받으신 필요서류를 통관업체에 제출하시면 택배로 물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일것이며, 물건은 모두 택배로 받게 되십니다 (즉 세관으로 방문픽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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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패스트카고 홈페이지에서 한국행 택배 출발일을 확인해주시어 받으시는분께서 한국에 도착하실때쯤 물건을 받아보실수 있도록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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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안전한 배송을 위해 한박스에 25kg가 넘지 않도록 포장 부탁드립니다. (택배규정상 한박스에 30kg초과시 택배가 아닌 화물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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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보낼수 있는 박스(또는 여행용 캐리어) 규격은 "한국행 택배규정 및 포장장법 안내"를 확인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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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되기 쉬운 물품(전자제품, 가구, 악기, 도자기, 여행용 캐리어, 미술품 등)의 경우 발송은 가능하나 파손 또는 분실시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