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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및 귀국 택배 통관안내

★★한국에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던 물건도, 뉴질랜드에서 사용하시던 물건도 모두 한국세관규정에 맞게 신고되어야합니다★★

보내실 박스가 여러개의 경우 내용물을 박스 별로 각각 나눠서 적지 않고 전체 물건내용을 합쳐서 신청서에 작성 해주세요.

★★한국으로 발송후 모든 택배관련 처리사항은 저희 패스트카고가 아닌 한국에 있는 담당 관세사/통관사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관세사/통관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이삿짐통관 준비 서류 입니다.

<<이삿짐 준비서류>>

**손님께서 패스트카고가 아닌 한국 통관업체에 제출하셔야할 이삿짐 준비서류 입니다**

1. 여권사본

2. 출입국사실증명원

3. 사유서

4. 거주한 국가 거소증(거소 증명서) (없으면 체류허가서/비자, 부동산계약서 등과 같은 체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동반입국자가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며 최초 출국날짜 마지막 입국날짜가 나오도록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유서 기재내용>>

따로 양식은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은 반드시 적어주셔야합니다.

1. 거주사유

2. 거주기간

3. 귀국사유

4. 날짜 본인 서명

 

동반귀국자가 있으신 경우, 동방귀국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짐 받는 주소지와 일치해야합니다) 함께 송부해주셔야합니다.

​이삿짐통관 안내

  • 물건을 받으시는분이 뉴질랜드 거주 6개월 이상, 한국 귀국 6개월 미만이어야 이삿짐으로 통관처리 되며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세관에서 판단을 하는것이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다른 고가의 물건의 경우 세금을 지불하셔야할수 있습니다.

 

  • 많은분들께서 이삿짐 통관으로 보내고 싶으시다는 문의를 주시지만 이삿짐 통관 여부(즉 면세여부)는 통관시에 한국세관에서 정하는것이며, 이삿짐 통관시 필요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관세사에서 서류를 위해서 연락드릴것입니다)

  •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제외한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뉴질랜드 영주권자 등에게 해당 됩니다.

  • 이삿짐으로 통관이 되려면 본인 앞으로 통관을 진행해야하기에 택배신청서 작성시에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통관고유부호 또는 여권번호 중에서 하나를 작성해주세요.

  • 이삿짐 택배가 통관될 시점에 받으시는분(본인)이 한국에 계셔야합니다.

  • 한국세관에서 이삿짐으로 진행시에 화물의 한국 도착후 한국의 통관업체에서 받으시는 분의 한국내 연락처로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것입니다.

  • 받으시는분(본인)이 해외에 계시는경우 세관에서 택배물품을 보관하게 되며 한국에 입국후 안내받으신 필요서류를 통관업체에 제출하시면 택배로 물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일것이며, 물건은 모두 택배로 받게 되십니다 (즉 세관으로 방문픽업이 불가능합니다)

  • 저희 패스트카고 홈페이지에서 한국행 택배 출발일을 확인해주시어 받으시는분께서 한국에 도착하실때쯤 물건을 받아보실수 있도록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 한국에서의 안전한 배송을 위해 한박스에 25kg가 넘지 않도록 포장 부탁드립니다. (택배규정상 한박스에 30kg초과시 택배가 아닌 화물로 분류가 됩니다)

  • 택배로 보낼수 있는 박스(또는 여행용 캐리어) 규격은 "한국행 택배규정 및 포장장법 안내"를 확인하여주세요. 

  • 파손되기 쉬운 물품(전자제품, 가구, 악기, 도자기, 여행용 캐리어, 미술품 등)의 경우 발송은 가능하나 파손 또는 분실시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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