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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유통관부호:

-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15년 1월부터 국내로 택배통관시 받으시는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이 고유부호는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통관을 위해서 개인정보는 필수이므로 택배신청시 받으시는분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고유통관부호 또는 여권번호 중에서 하나만 작성해주세요.

- 한국으로 귀국하시는분들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제외한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뉴질랜드 영주권자 등)은 페이지 상단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및 귀국 통관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부피 중량 계산:

 

물품의 실 무게(중량)와 부피무게(가로길이x세로길이x높이 x 200, 단위 m)를 측정하여 둘중 높은 값을 적용하여 배송료를 책정합니다.

- 이는 모든 택배사 및 물류회사에서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식 입니다.

예시 ①: 한국으로 보낼 상자 (길이: 42cm, 폭: 54cm, 높이: 32cm, 무게: 17.21kg)

- 실무게: 17.21kg, 적용무게 = 18kg

- 부피무게: 15kg (계산방법: 0.42 x 0.54 x 0.32 x 200 = 14.51kg, 적용무게 = 15kg)

위 경우 실제무게(18kg)가 부피무게(15kg) 보다 높으므로 실무게 18kg가 책정됩니다

예시 ②: 한국으로 보내질 물건이 담겨진 캐리어 (길이: 50cm, 폭: 31cm, 높이: 66cm, 무게: 13.31kg)

- 실무게: 13.31kg, 적용무게 = 14kg

- 부피무게: 21kg (계산방법: 0.50 x 0.31 x 0.66 x 200 = 20.46kg, 적용무게 = 21kg)

위 경우에는 부피무게(21kg)가 실무게(14kg) 보다 높으므로 부피무게 21kg로 책정 되며, 캐리어 핸들링 비용이 $30 추가 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

- 매주 수요일 마감, 그 다음주 화요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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