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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뉴질랜드 해외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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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1. 고객
- 상담 / 방문 견적
- 계약

2. 포장작업
- Packing List 및 통관서류 준비
- Client 작성 보험가입

3. 컨테이너 작업

4. 선적

5. 선적항 출항

6. 목적항 입항

7. 세관통관

8. 세금(관세, 부가세) 발생시 지불 및 서류 작업 진행

9. 현지사무소 관리

10. 자택배달
 

적하보험 부보


- 고객님의 팩킹리스트에 고객님께서 직접 물품별 보험가액을 책정합니다.


- 보상금은 개별 물품별 부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등은 보험 부보가 불가합니다.


- 보험비는 총 부보액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보험처리


- 자택에서 화물 인수시 팩킹리스트와 비교하여 분실 여부를 확인 후 배송확인서에 표기 해주셔야합니다.


*배송 당일날 확인되지 않은 불실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불가합니다.


- 파손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 인수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파손 여부에 대해 뉴질랜드 본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파손 화물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을 찍어주세요


- 보험금은 고객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뉴질랜드, 호주 검역


- 뉴질랜드/호주는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입 통관을 진행할 때에 세관 통관 뿐만 아니라, 화물 검사/검역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검사 대상 물품의 수량 및 검사 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됩니다.


- 주요 검역 대상인 야외 활동 제품(흙이나 이물질이 발견되기 쉬운 물품들)은 발송전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보내야 하며, 청소기의 먼지주머니는 미리 제거하셔야 합니다.

견적 산출법 안내

1CBM은 가로 1m * 세로 1m * 높이 1m의 부피, 가정집으로 치면, 세탁기 하나 정도의 부피 입니다.

20ft 컨테이너 사이즈
길이: 5.8m
폭: 2.3m
높이: 2.3m


40ft 컨테이너 사이즈
길이: 12.19m
폭: 2.3m
높이: 2.3m
 

해상운송


- 해상운송은 부피(CBM 단위)로 운송료가 책정됩니다.


- 1 CBM(1 Cubic Metre)은 가로 1m X 세로 1m X 높이 1m 부피의 화물 입니다.

화물포장후 총 CBM에 따라 운송가격이 산출됩니다.


- 단독으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총 부피와 관련없이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가격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항공운송


- 항공운송은 실제 무게와 부피 무게 중에 높에 나오는 무게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 부피 무게의 계산 방식은 (가로 cm X 세로 cm X 높이 cm) ÷ 6000 입니다.

추가운임


- 국내 발생비용: 포장, 국내운송료, 통관료, 부두 부대비용 등


- 운임: 해상/항공 운송료


- 현지 발생비용: 부두 부대비용, 통관료, 보세창고료, 내국 운송료, 배송비 등

뉴질랜드 통관정보

면세 통관 자격 부여 대상

영주권자 - 처음 영주권 발급 받은 후 3년 이내에 첫 통관

시민권자 - 해외에서 21 개월 이상 체류한 후 귀국할 때 가져가는 물품

취업비자 -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첫 통관

학생비자 - 유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첫 통관

운송기간

오클랜드 (Auckland)


30 - 40일

크라이스트처치 (Christchurch)


45 - 55일

농림부 (MPO-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검사

뉴질랜드는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통관을 진행시에 화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을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흙이나 이물질 발견이 쉬운 물품들은 발송전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보내주셔야하며, 청소기의 먼지주머니는 미리 제거하셔야 합니다.

주 검역대상

음식물, 주방용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및 야외 활동 제품

* MPI 검사/검역비는 검사 대상의 물품의 수량 및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발생됩니다.

​뉴질랜드 수입 금지 품목

● 동전, 현금, 위조 지폐, 복권 및 관련 광고, 백지수표 및 양도 되어지지 않은 항공권,유가증권
● 이륜차 헬멧, 고무 젖꼭지, 씹는 담배, 외설 잡지 및 음란물
● 총기류, 수류탄류의 반입을 철저히 금지 (뇌관 제외된 장식품, 장남감, 모형류도 반입 금지)

​뉴질랜드 수입 제한 품목

● 주류, 음식물(농업·수산 관리청까지 통보, 조사), 의약품, 식물 및 식물 제품, 과일
● 동물제품, 양모제품, 담배 및 주류는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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