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 한국 택배 규정 및 포장 방법

포장방법:
모든 택배 상품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박스(또는 캐리어/이민가방)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직접 구하신 박스, 우체국박스와 상관없이 물건 보호가 될 단단한 박스만 가능합니다.(플라스틱 상자에는 넣어서 보내실 수는 없습니다)
박스에 구멍이 있거나 찌그러지기 쉬운 상자는 한국내 택배사에서 거절사유가 됩니다. 픽업당시 또는 손님분들께서 사무실로 보내주신 박스의 상태가 안좋을 경우 손님분들께 재포장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안좋은 박스 상태 그대로 진행을 원하실 경우 진행은 가능하나 파손 및 분실시 보상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택배로 보내실수 있는 박스의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cm 이내이고 한 변의 길이가 1m 이내와 무게 30kg 이하 입니다.
택배규정에 의해 부피가 박스규격을 초과할 경우 택배가 아닌 화물로 취급됩니다.
한국으로 여행용 캐리어/이민가방도 업체에 따라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라벨이 없는 식품은 보내실경우 폐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세관에서 폐기를 결정할경우 폐기비용이 발생되고, 세관에서 비용을 청구합니다.(사설업체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 통관업체에서 통관 관련해서 연락을 합니다.)
이삿짐에 건강식품이나 꿀을 넣어서 보내주시는 경우 세금면제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나 꿀을 보낼 계획이 있으신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업체에 미리 알려주시거나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주세요.
포장시 주의사항:
- 파손되기 쉬운 물건(도자기, 유리 제품, 플라스틱 제품, 여행용 캐리어 등)은 표준 택배사 규정에 따라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포함된 물건(노트북, 핸드폰, 블루투스기기, 시계, 인형, 장난감 등)은 일반 항공기를 이용하는 저희 패스트카고와 같은 사설업체를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특송업체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업체가 많으니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유, 분유를 포함한 유제품은 뉴질랜드 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의 규정에 따라 개인은 해외로 택배를 이용한 반출을 할수 없습니다.
- 녹용캡슐, 녹혈캡슐은 한국세관규정에 따라 한국으로의 반입 금지품목입니다.
- 염색약, 매니큐어, 리무버 및 기타 알콜포함 액체류, 각종 위험물, 자석 또는 고가품은 규정에 따라 보내실수 없습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품목:
- 동물검역비 (육포, 녹용 등): $10 - $15 (업체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 식물검역비 (쌀, 콩을 포함한 곡류): $10 - $15 (업체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물건 포장안내:
- 보내시는 모든 물건은 한국세관규정에 맞게 신고되어야하며 세제품, 중고제품을 반드시 구분해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한번에 발송할수 있는 건강식품의 갯수는 총 6개 입니다. (크기 및 용량은 상관없습니다)
★박스당이 아닌 한번에 보내실수 있는 갯수 입니다. 즉 박스가 2개의 경우에도 보내실 수 있는 건강식품 갯수는 6개 입니다.★
초콜렛 및 과자의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 (내용물 신고금액은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꿀과 흔히 구입하시는 레드씰 프로폴리스 치약 등은 건강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번에 발송할수 있는 화장품의 개수는 저렴한 화장품의 경우 10개 입니다.
한번에 발송할수 있는 꿀의 양은 최대 5kg 입니다.
한번에 발송할수 있는 녹용은 75g x 2개 또는 150g 한개 입니다. 녹용은 한국에서 동물검역을 하므로 검역비가 추가 됩니다.
한번에 발송할수 있는 육포의 양은 최대 4kg 정도이며 동물검역을 하므로 검역비가 추가 됩니다
양모이불은 한번에 2채 까지 발송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양모이불 한채 발송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의 반입 금지품목 (한국세관에서 정함) - 녹혈, 성기능 강화 제품, 한방성분이 든 제품, 의학제품, 견과류
총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만원이하(택배비용 포함) 또는 NZD $150이하의 경우 개인사용으로 인정되어 관세/부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와인은 한병만 세금없이 보내실수 있습니다. 한화 1만원 이상의 와인은 한국에서 세금이 별도로 추가 되며, 통관을 하려면 구매하신 와인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없을경우 가격증명이 힘들고 세관에서 임의로 가격을 매길수 있습니다. 수기영수증은 세관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프린트된 영수증을 제공해주세요. 모든 국가들은 주류에 대해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해서 발송 진행 하여주세요. 와인은 파손되기 쉬운 품목이라서 택배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포장에 유의해주세요.★
발송 불가한 물품
- 초유, 분유, 녹용 캡슐, 녹혈 캡슐
- 스프레이
- 휘발성 액체류 (향수)
- 매니큐어, 염색약, 리무버 및 기타 알콜포함 액체류/화장품
- 건전지 또는 건전지 내장제품
- 자석(magnet) 또는 자석재질(냉장고에 붙히는 자석 또는 나침반)
- 사람 또는 동물 유해(유골)
- 동물
- 각종 육류(파이 포함)
- 유제품 (초유,분유,버터,치즈)
- 캔 음료
- 현금
- 100ml 이상의 액체류
- 애완동물 용품 사료
- 가공되지 않은 식물 씨앗
- 농축수산물 - 정부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 뉴질랜드 식약청 허가 안된 음식품
- 전자담배 니코틴액상
- 보석류, 금속, 돌, 시계
- 각종위험물
- 라이터
- 총기류(장난감총 포함)
검역 품목 - 검역비 추가발생:
- 라벨이 없는 식품은 보내실경우 폐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세관에서 폐기를 결정할경우 폐기비용은 약 3~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 검역시 동물검역소 또는 식물검역소 한곳만 갈수 있으므로 동물성과 식물성 물품은 따로 포장하여주세요.
- 동물성: 육포, 녹용, 치즈 등
- 식물성: 호두, 잣, 버섯, 더덕, 참깨 등
개인고유통관부호:
-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15년 1월부터 국내로 택배통관시 받으시는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이 고유부호는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통관을 위해서 개인정보는 필수이므로 택배신청시 받으시는분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고유통관부호 또는 여권번호 중에서 하나만 작성해주세요.
부피 중량 계산:
- 물품의 실 무게(중량)와 부피무게(가로길이x세로길이x높이 x 200, 단위 m)를 측정하여 둘중 높은 값을 적용하여 배송료를 책정합니다. - 업체에 따라서 계산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모든 택배사 및 물류회사에서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식 입니다.
예시 ①: 한국으로 보낼 상자 (길이: 42cm, 폭: 54cm, 높이: 32cm, 무게: 17.21kg)
- 실무게: 17.21kg, 적용무게 = 18kg
- 부피무게: 15kg (계산방법: 0.42 x 0.54 x 0.32 x 200 = 14.51kg, 적용무게 = 15kg)
위 경우 실제무게(18kg)가 부피무게(15kg) 보다 높으므로 실무게 18kg로 비용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