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 한국 택배 내용물 신고 방법

저희 패스트카고를 이용해주시는 손님분들께서 작성해주시는 택배 신청서의 80% 정도가 요청드리는 방법대로 작성해주시지 않는채로 접수가 되서 저희가 가장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업체가 요청드리는 방법대로 작성해주셔야 이용하시는 분들은 돈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신 새제품은: 제조회사, 제품명, 함량, 갯수, 개당 가격을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예시 ①: 2 Nike Men's T-Shirt $40 each 나이키 남자 티셔츠 2개 개당 40불
예시 ②: 1 Thompson's Propolis 1000mg 300 Capsules $53.70 톰슨 프로폴리스 1000mg 300캡슐 53.70불
예시 ③: 2 Cookie Time Cookie 250g $3 each 쿠키타임 쿠키 250g 2개 개당 3불
예시 ④: 4 Red Seal Propolis toothpaste 100g $3 each 레드씰 프로폴리스 치약 100g 4개 개당 3불
예시 ⑤: 2 Comvita Manuka Honey UMF 10+ 500g $30 each 콤비타 마누카꿀 UMF 10+ 500g 2개 개당 30불
사용하시던 중고물품은: 물품명, 갯수, 개당 가격을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예시 ①: 6 Used clothes $10 each (★신청서 작성시 모든 옷 종류는 자켓, 속옷, 반팔, 반바지 등 구분 없이 Clothes으로 통일 해주세요) 중고옷 6개 개당 10불
예시 ②: 2 Used shoes $20 each 중고신발 2개 개당 20불
예시 ③: 1 Used bag $5 each 중고가방 1개 5불
예시 ④: 5 Used books $2 each 중고책 5권 개당 2불
예시 ⑤: 2 Used socks $1 each 양말 2개 개당 1불
★사용하신 물건들이니 중고가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중고가격이므로 금액은 이용하시는분께서 알아서 책정해서 적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택배신청서에 물건내용을 작성하실때에는 보내시는 모든 물건을 적어주셔야하므로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던 물품도 적어주셔야합니다☆
종종 선물 받은 물건에 대한 금액을 적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관을 통관할때 금액 가치가 없는 물건은 없으니 보내시는 모든 물건에 대한 가격을 반드시 적어주셔야합니다.
보내시는 새제품, 중고제품 모두 신고(작성)하셔야합니다. 택배신청서에 제품 가격 작성시 물품가격이 한국세관규정 무과세 범위 미화 $150(총 물품 가격+배송비)를 초과할경우 낮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저희 패스트카고는 세금을 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택배물품을 US$100 - $130 정도로 낮춰 작성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신고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그대로 신고는 해드리지만 세관에 걸려서 세금을 내셔야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 박스를 보내시는 경우 같은 주소(같은 받으시는 분)로 보내지는 모든 박스들의 총 가격 US$150으로 적용됩니다. 즉 받으시는분 성함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택배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①첫번째: 큰 한박스를 만드는 대신 두개로 따로 포장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또는 다음 출발건으로 나누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두번째: 두박스가 각각 같은 배송지로 각각 다른분의 앞으로 배송이 되게 보냈다고해도 같은날 한국에 도착하면 한박스로 취급을 할수 있으므로, 각각 다른 배송지와 각각 다른분 앞으로 배송이 되게 하는것 입니다.
▶ 건강식품(영양제)의 갯수가 6개를 넘는 경우에는:
①첫번째: 한번에 발송할 수 있는 건강식품의 갯수는 6개 입니다(박스당 6개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8개를 보내신다면 2개는 폐기되며, 폐기비용 3-5만원 가량을 세관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②두번째: 한분에게만 보내야할 경우에는 8개를 두박스로 나누어 포장해서 화요일, 금요일 출발건으로 각각 나눠서 보내거나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보내야합니다.
③세번째: 두박스가 각각 같은 배송지로 각각 다른분의 앞으로 배송이 되게 보냈다고해도 같은날 한국에 도착하면 한박스로 취급을 할수 있으므로, 두박스 모두 다른 배송지와 다른분 앞으로 배송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세관 통관시 추가정보(서류)가 필요하거나 관세 또는 부가세가 발생했을 경우 보통 택배업체와 연계된 통관회사에서 받으시는분의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통관회사쪽으로 처리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