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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발송시 세금 관련 안내

최근에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주신 손님분들께서 세금 관련한 문의를 많이 주시기에 안내드립니다.

저희 패스트카고는 손님분들의 물건을 받아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한국세관통관은 피할수 없는 절차중에 하나로써 택배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 공통으로 세관통관시 예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전에 보낸 물품은 문제없이 통관이 됬더라도 이번에 출발한 물품은 세관에 걸릴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국가(손님분들의 경우 한국)의 세관에서 결정한대로 따라야하기에 통관예상시간, 예상배송시간, 예상처리시간 등은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세관 홈페이지에는 통관기간은 빠르면 반나절에서 늦게는 일주일 가량 걸린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한국의 면세범위는 물품+배송비의 합인 US$150 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US$150는 불가능하기에 세관에서도 어느정도 낮게 신고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택배규정상 세금관련사항은 보내시는분(Customer's/Owner's)께 책임(Own responsibility)이 있으며 위험(Risk)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무래도 한인업체이고 하다보니 한국세관통관 도중에 세금이 발생한것에 대한 일로 저희쪽에 책임이 있다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과 관련하여 컴플레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국세관에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 받은 손님분들의 물품(박스)을 가까운 뉴질랜드우체국(NZPOST)의 택배비용으로 대입해보면 택배비용만으로도 이미 한국면세범위인 US$150을 가볍게 초과하거나 근접한 상태임을 확인하실수 있으실것이며, 뉴질랜드우체국(NZPOST)에서도 책임은 없으며 세금 관련한 일로 컴플레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분들께서 직접 포장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포장을 요청하셨다고해도 내용물은 보내시는분(Customer's/Owner's)께서 제공을 해주셨기에 책임(Own responsibility)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꿀과 같은 사례에서도 손님께서 다량의 물건을 3박스로 나눠서 보내달라고 저희에게 말씀해주셨으며, 꿀은 규정에(꿀은 한번발송시 최대 5kg) 맞게 4.25kg로 보내드렸음에도 세금이 나와서 물건을 보낸 저희에게 잘못이 있다고 컴플레인을 하셨기에 안내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패스트카고는 가격오픈정책에 따라서 가격을 포함한 모든 택배 정보를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으니 충분히 숙지해주신후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한국세관에서 예외로 적용한 실제 케이스 입니다★

저희 패스트카고는 9월25일 화요일 오클랜드에서 손님분 물품을 픽업하였고, 요청대로 9월28일 금요일 출발건으로 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손님분의 요청대로:

꿀 500g 개당 $5 5개

꿀 250g 개당 $3 7개

화장품 개당 $3 10개

입던 중고옷 개당 $1 10개 

 

총 US$86로 한국세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면세범위인 US$150 보다 낮기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0월10일, 한국세관에서 예외로 꿀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해왔으며, 영수증이 없을경우에 물건에 대한 가격이 찍힌 사진을 보내도 괜찮다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물건의 가격이 찍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꿀에 대한 과세율 253%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물품보다 높은 과세율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류 보다도 높습니다.)

꿀 500g 개당 $5 5개

꿀 250g 개당 $3 7개 총 US $46로 신고를 한것이 

한국세관의 예외적인 영수증 요청에 의해서 실제 꿀 금액은

꿀 500g 개당 $55 5개

꿀 250g 개당 $35 7개 총 NZ$520(=US$346)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53% 과세로 인해서 US$875.38(한화 100만원 가량)의 세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경우 한국세관에 본인부담으로 반송을 요청하실수도 있고, 세금을 지불하셔서 배송을 받을수도 있고, 폐기비용을 지불하여 폐기하는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업무하면서 처음있는 예외 케이스이었으며, 세관에서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저희에게는 1년6개월만에 처음있는 일이었고 함께 물건을 다루는 협력사 또한 5년만에 처음있는 예외 케이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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