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 새제품/중고물품 한국세관 신고방법
◎한국세관에서 정한 새제품에 대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구입하신 새제품은: 제조회사, 제품명, 함량, 갯수, 개당 가격을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 물건내용 적는것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에 한글 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신후에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택배신청서 아래에 있는 "한국으로 보내시는 물건 신고방법 안내"를 클릭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①: 2 Nike Men's T-Shirt $40 each
나이키 남자 티셔츠 2개 개당 40불
예시 ②: 1 Thompson's Propolis 1000mg 300 Capsules $53.70
톰슨 프로폴리스 1000mg 300캡슐 53.70불
예시 ③: 2 Cookie Time Cookie 250g $3 each
쿠키타임 쿠키 250g 2개 개당 3불
예시 ④: 4 Red Seal Propolis toothpaste 100g $3 each
레드씰 프로폴리스 치약 100g 4개 개당 3불
예시 ⑤: 2 Comvita Manuka Honey UMF 10+ 500g $30 each
콤비타 마누카꿀 UMF 10+ 500g 2개 개당 30불
◎한국세관에서 정한 중고물건에 대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하시던 중고물품은: 물품명, 갯수, 개당 가격을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 물건내용 적는것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에 한글 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신후에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택배신청서 아래에 있는 "한국으로 보내시는 물건 신고방법 안내"를 클릭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①: 6 Used clothes $10 each (★신청서 작성시 모든 옷 종류는 자켓, 속옷, 반팔, 반바지 등 구분 없이 Clothes으로 통일 해주세요)
중고옷 6개 개당 10불
예시 ②: 2 Used shoes $20 each
중고신발 2개 개당 20불
예시 ③: 1 Used bag $5 each
중고가방 1개 5불
예시 ④: 5 Used books $2 each
중고책 5권 개당 2불
예시 ⑤: 2 Used socks $1 each
양말 2개 개당 1불
★사용하신 물건들이니 중고가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중고가격이므로 금액은 손님께서 알아서 책정해서 적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택배신청서에 물건내용을 작성하실때에는 보내시는 모든 물건을 적어주셔야하므로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던 물품도 적어주셔야합니다☆
보내시는 새제품, 중고제품 모두 신고(작성)하셔야합니다. 택배신청서에 제품 가격 작성시 물품가격이 한국세관규정 무과세 범위 미화 $150(총 물품 가격+배송비)를 초과할경우 낮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저희 패스트카고는 세금을 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택배물품을 US$100 - $130 정도로 낮춰 작성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신고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그대로 신고는 해드리지만 세관에 걸려서 세금을 내셔야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 박스를 보내시는 경우 같은 주소(같은 받으시는 분)로 보내지는 모든 박스들의 총 가격 US$150으로 적용됩니다. 즉 받으시는분 성함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택배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①첫번째: 큰 한박스를 만드는 대신 두개로 따로 포장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또는 다음 출발건으로 나누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두번째: 두박스가 각각 같은 배송지로 각각 다른분의 앞으로 배송이 되게 보냈다고해도 같은날 한국에 도착하면 한박스로 취급을 할수 있으므로, 각각 다른 배송지와 각각 다른분 앞으로 배송이 되게 하는것 입니다.
▶ 건강식품(영양제)의 갯수가 6개를 넘는 경우에는:
①첫번째: 한번에 발송할 수 있는 건강식품의 갯수는 6개 입니다(박스당 6개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8개를 보내신다면 2개는 폐기되며, 폐기비용 3-5만원 가량을 세관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②두번째: 한분에게만 보내야할 경우에는 8개를 두박스로 나누어 포장해서 화요일, 금요일 출발건으로 각각 나눠서 보내거나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보내야합니다.
③세번째: 두박스가 각각 같은 배송지로 각각 다른분의 앞으로 배송이 되게 보냈다고해도 같은날 한국에 도착하면 한박스로 취급을 할수 있으므로, 두박스 모두 다른 배송지와 다른분 앞으로 배송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택배규정이나 항공규정에 따라 보내드릴수 없는 물건을 보내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내시는 손님과 그 물건을 다루는 저희 패스트카고 모두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 저희가 자체 검수를 진행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분히 택배정보를 확인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 한국세관 통관시 추가정보(서류)가 필요하거나 관세 또는 부가세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와 연계된 통관회사에서 손님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통관회사쪽으로 처리해주세요.
한국으로 발송시 세금 관련 안내
최근에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주신 손님분들께서 세금 관련한 문의를 많이 주시기에 안내드립니다.
저희 패스트카고는 손님분들의 물건을 받아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한국세관통관은 피할수 없는 절차중에 하나로써 택배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 공통으로 세관통관시 예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전에 보낸 물품은 문제없이 통관이 됬더라도 이번에 출발한 물품은 세관에 걸릴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국가(손님분들의 경우 한국)의 세관에서 결정한대로 따라야하기에 통관예상시간, 예상배송시간, 예상처리시간 등은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세관 홈페이지에는 통관기간은 빠르면 반나절에서 늦게는 일주일 가량 걸린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한국의 면세범위는 물품+배송비의 합인 US$150 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US$150는 불가능하기에 세관에서도 어느정도 낮게 신고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택배규정상 세금관련사항은 보내시는분(Customer's/Owner's)께 책임(Own responsibility)이 있으며 위험(Risk)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무래도 한인업체이고 하다보니 한국세관통관 도중에 세금이 발생한것에 대한 일로 저희쪽에 책임이 있다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과 관련하여 컴플레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국세관에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 받은 손님분들의 물품(박스)을 가까운 뉴질랜드우체국(NZPOST)의 택배비용으로 대입해보면 택배비용만으로도 이미 한국면세범위인 US$150을 가볍게 초과하거나 근접한 상태임을 확인하실수 있으실것이며, 뉴질랜드우체국(NZPOST)에서도 책임은 없으며 세금 관련한 일로 컴플레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분들께서 직접 포장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포장을 요청하셨다고해도 내용물은 보내시는분(Customer's/Owner's)께서 제공을 해주셨기에 책임(Own responsibility)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꿀과 같은 사례에서도 손님께서 다량의 물건을 3박스로 나눠서 보내달라고 저희에게 말씀해주셨으며, 꿀은 규정에(꿀은 한번발송시 최대 5kg) 맞게 4.25kg로 보내드렸음에도 세금이 나와서 물건을 보낸 저희에게 잘못이 있다고 컴플레인을 하셨기에 안내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패스트카고는 가격오픈정책에 따라서 가격을 포함한 모든 택배 정보를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으니 충분히 숙지해주신후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한국세관에서 예외로 적용한 실제 케이스 입니다★
저희 패스트카고는 9월25일 화요일 오클랜드에서 손님분 물품을 픽업하였고, 요청대로 9월28일 금요일 출발건으로 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손님분의 요청대로:
꿀 500g 개당 $5 5개
꿀 250g 개당 $3 7개
화장품 개당 $3 10개
입던 중고옷 개당 $1 10개
총 US$86로 한국세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면세범위인 US$150 보다 낮기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0월10일, 한국세관에서 예외로 꿀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해왔으며, 영수증이 없을경우에 물건에 대한 가격이 찍힌 사진을 보내도 괜찮다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물건의 가격이 찍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꿀에 대한 과세율 253%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물품보다 높은 과세율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류 보다도 높습니다.)
꿀 500g 개당 $5 5개
꿀 250g 개당 $3 7개 총 US $46로 신고를 한것이
한국세관의 예외적인 영수증 요청에 의해서 실제 꿀 금액은
꿀 500g 개당 $55 5개
꿀 250g 개당 $35 7개 총 NZ$520(=US$346)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53% 과세로 인해서 US$875.38(한화 100만원 가량)의 세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경우 한국세관에 본인부담으로 반송을 요청하실수도 있고, 세금을 지불하셔서 배송을 받을수도 있고, 폐기비용을 지불하여 폐기하는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업무하면서 처음있는 예외 케이스이었으며, 세관에서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저희에게는 1년6개월만에 처음있는 일이었고 함께 물건을 다루는 협력사 또한 5년만에 처음있는 예외 케이스 였습니다.
